생계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부모님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생계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부모님의 다른 소득금액 합계액이 연간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도 세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자녀가 생계급여 수급자인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의료비를 직접 결제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생계급여 외 이자소득 200만 원이 있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중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특히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나이 제한 없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들이 받는 생계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됩니다. 이 경우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별도 요건에 따라 추가 공제를 적용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