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 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 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거나,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