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상 동거하며 현실적으로 생계를 함께하는 가족을 의미합니다. 다만, 직계비속이나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직계존속 등은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봅니다. 거주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거나, 취학·질병 요양·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면 인정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직계비속·입양자 | 20세 이하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를 소득 요건 범위에 포함합니다. 부양가족 해당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에는 그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일시 퇴거 사유 점검: 취학, 질병 요양, 근무상 형편 등으로 일시 퇴거했다면 관련 증빙 서류를 통해 법령상 사유에 해당하는지 점검
- 판정 시기 확인: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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