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생산직 근로자도 도서·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생산직 근로자도 상용직 근로소득자라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일 때 도서·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야 하며, 일용근로자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총급여 5,000만 원을 받는 생산직 근로자의 적용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용직으로 근무하며 문화비를 지출한 경우가능
일용직으로 근무하며 문화비를 지출한 경우불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문화비 지출분은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별도의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합니다. 이때 일용근로자는 해당 공제 규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문화비 소득공제를 누락 없이 적용받으려면

  1. 등록 사업자 확인: 도서·공연·영화·신문 등 문화비 지출 항목이 문화체육관광부 등록 사업자를 통한 결제분인지 확인
  2. 공제 문턱 확인: 연간 신용카드 등 사용 합계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시점부터 문화비 지출액에 대해 30%의 공제율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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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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