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며 상환기간 10년 이상의 대출을 받은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주라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주가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구입하고 금융기관 등에서 자금을 차입한 경우 이자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 원인 주택을 생애 처음으로 구입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소유권 이전등기 후 2개월 내에 상환기간 15년으로 차입한 경우 | 가능 |
| 소유권 이전등기 후 5개월 내에 상환기간 15년으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 소유권 이전등기 후 1개월 내에 상환기간 5년으로 차입한 경우 | 불가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주택 취득을 위해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면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합니다. 다만,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하며 주택 소유권 이전등기일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해야 합니다. 또한 차입금의 상환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차입금의 채무자가 해당 주택의 소유자여야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주택 수 확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합산하여 2주택 이상이 되면 해당 연도 이자상환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
- 공제 한도 확인: 대출금의 거치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비거치식 분할상환 요건 충족 여부에 따라 연간 6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의 공제 한도를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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