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이자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은 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서울시에서 지원받은 이자 지원금을 제외하고 본인이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 A씨가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본인 부담 이자액을 상환하는 경우 | 가능 |
| 서울시 지원 이자 지원금인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일정 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금융회사에서 차입한 원리금을 상환하면 공제 대상입니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한 차입금이므로 이 요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실제 본인이 지출한 비용만 공제되며, 지자체 지원금은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