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만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장애인 공제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별도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표 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만으로 가족 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장애인 공제 등 특수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가족관계증명서나 별도의 증빙서류를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성인 부양가족의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려면 해당 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본인이 인증 수단을 통해 직접 동의를 완료해야 근로자가 의료비나 교육비 등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자료 제공 동의가 없다면 공제 증빙 자료를 수집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리하면 공제 대상에 맞는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성인 부양가족의 자료 제공 동의 상태를 꼼꼼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