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이나 장애인 공제 등 특정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이나 장애인 공제 등 특정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했고 부양가족 현황에 변동이 없다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