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를 받으려면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본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가족관계 확인이나 장애인 공제 등 특정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나 장애인증명서 등을 추가로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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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증빙서류 제출 면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증빙서류를 이미 제출했고 부양가족 현황에 변동이 없다면 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장애 상태가 1년 이상 지속되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동안은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인적공제 증빙서류 항목은 무엇인가요?
- 주민등록표 등본: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함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부양가족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제출
-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등록증 사본: 기본공제대상자가 장애인인 경우 추가공제를 위해 제출
- 수급자 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 위탁아동 양육 증명 서류: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했음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 입양관계증명서: 「민법」 등에 따른 입양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제출
공제 증빙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하려면
- 간소화 서비스 조회: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서류가 정상적으로 조회되는지 확인
- 개별 발급 확인: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해당 발급기관에서 직접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므로 누락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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