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라도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성년 자녀의 기본공제 적용 기준
- 법적 근거: 「소득세법」에 따라 20세 이하인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봅니다. 이때 20세 이하는 해당 연도 중에 2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연도까지를 의미합니다.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사람으로 한정합니다.
실무 적용 시 유의해야 할 공제 항목별 차이
- 교육비 공제: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비 공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따지지 않으므로 성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부모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 구분: 자녀의 소득금액을 판단할 때 비과세 소득이나 분리과세 소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확인 방법
- 나이 요건 확인: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 이하에 해당하는지 확인
- 소득 종류 확인: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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