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라도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성년 자녀라도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기본공제 적용을 위해서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장애인인 경우에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더라도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한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요건에 따라 교육비나 의료비 공제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