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의 통신비는 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신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며,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성인 자녀의 통신비는 부모의 연말정산 자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통신비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이며,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을 조회하기 위해서는 자녀 본인의 자료제공 동의가 필수적입니다.
부모가 만 19세 이상인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을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동의 후 휴대전화 요금 납부 | 미해당 |
| 자녀가 동의 후 휴대폰 소액결제로 물품 구매 | 해당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통신비는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성인 자녀의 지출 내역을 부모가 조회하려면 자녀 본인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경우 물품 구매 목적의 소액결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으로 인정되어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