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된 자녀는 만 20세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성인이 된 자녀는 만 20세를 초과하므로 원칙적으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자녀가 장애인에 해당하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녀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애인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장애인이 아니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불가 |
「소득세법」은 직계비속이 만 20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기본공제를 적용합니다. 다만, 장애인인 직계비속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고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자녀의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