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세대 분리된 배우자도 무주택 세대 요건을 충족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세대로 간주하므로, 부부 합산 무주택 요건을 갖추고 한 명만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A씨가 배우자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세대 분리된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는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거주자와 배우자는 주소지가 다르더라도 법적으로 동일한 세대로 보며, 부부가 각각 세대주인 경우에도 소득공제 판정 시에는 한 명만 세대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