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분리 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도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세대분리 전 세대원 신분으로 납입한 금액을 포함하여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이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연도 중 세대주가 되었더라도 연말 기준 요건을 충족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인 경우가능
12월 31일 현재 세대원 신분인 경우불가

무주택 세대주 판단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자는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연도 중 세대분리를 하여 12월 31일 당시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세대주가 되기 전 납입한 금액을 포함한 해당 과세기간 총 납입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총급여액 확인: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
  2. 무주택 확인서 제출: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
  3. 중도해지 여부 점검: 주택 당첨 등 법령이 정한 사유 외에 저축을 중도해지하면 해당 연도 납입액은 공제되지 않으므로 해지 사유를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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