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부모님이 만 60세 이상이고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이 만 60세 이상이고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때 주거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