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 명의의 차입금도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세대원이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원 A씨의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 가능 |
| 세대주가 본인 명의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만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 주택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이어야 합니다. 또한 대출기관 차입금이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되는 등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