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으로 세대 구성원 전체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하기 위해 대출기관에서 자금을 빌린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무주택 세대원 | 가능 |
| 세대주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관련 공제를 모두 받지 않아야 세대원이 해당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