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세대원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일반 세대원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라면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 A씨의 사례를 통해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의 배우자인 경우 | 가능 |
| 세대주의 자녀인 경우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배우자만 공제 자격을 얻습니다. 법령은 이들을 '세대주등'으로 정의하여 공제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때 자격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상 신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