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을 보유하며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에 대해 세대원이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본인 명의의 주택과 대출을 보유하며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세대주 명의의 주택이나 대출에 대해 세대원이 이자를 상환하더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세대주를 대신하여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본인 명의 주택 소유 및 대출 후 실제 거주 | 가능 |
| 세대주 명의 주택 및 대출에 대해 세대원이 이자 상환 | 불가 |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을 때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이 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주택 소유권과 차입금 명의가 모두 세대원 본인이어야 합니다. 또한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세대 구성원이 보유한 주택을 포함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지 않아야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