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면 세대주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 모든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세대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받으면 세대주는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 등 모든 주택자금 관련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자금 관련 공제는 세대 내에서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대주와 세대원이 함께 거주하는 1세대의 공제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신청 | 세대주 공제 불가 |
|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신청 | 세대원 공제 불가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주택자금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및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모두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하나라도 받는다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