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원인 경우에도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신분이어도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사례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자녀불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배우자가능

세대주 배우자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저축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2. 세대 지위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3. 중도해지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공제 제외 대상이 되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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