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원은 원칙적으로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일 때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는 배우자가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 신분이어도 적용되는 예외 규정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 근로자의 사례별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자녀 | 불가 |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배우자 | 가능 |
세대주 배우자의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세대주가 납입한 저축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동일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 또는 배우자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공제 대상 여부 판단
- 세대 지위 점검: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지위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
- 중도해지 여부: 과세기간 중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저축을 중도해지하여 공제 제외 대상이 되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액이 얼마 이하여야 하나요?
세대주가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액은 얼마이며 납입금액 전액이 공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