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변경된 후에도 이전 연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변경된 후에도 이전 연도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을 소급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경정청구 절차를 통해 5년 이내에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자가 연도 중에 세대주로 변경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이며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거주 | 가능 |
| 연도 중 세대주였으나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대상인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에 따라 판정합니다. 과거 연말정산 시 요건을 갖추었음에도 공제를 누락했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2월 31일 기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