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가 다른 공제를 받은 경우에도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세대원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중 하나라도 받았다면 세대원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인 근로자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원이 차입금 상환 및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 미적용가능
세대원이 차입금 상환 및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적용불가

세대원 공제 적용을 위한 세대주 요건은 무엇인가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을 상환할 때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인 근로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세대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모두 받지 않아야 합니다.

세대원 소득공제를 신청하려면

  1. 세대주 공제 여부 확인: 세대주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신청했는지 확인하여 세대원의 신청 여부 결정
  2. 공제 한도 확인: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과 합산하여 연 400만 원 한도가 적용되므로 본인의 청약저축 납입액을 확인하여 최종 공제 가능 금액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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