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세대주가 아니어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세대주의 배우자라면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원의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가능
세대주의 자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불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대상자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저축한 금액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도 공제를 적용합니다. 공제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당시의 세대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서류를 제출하려면

  1. 급여 요건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납입 증명서 제출
  2. 배우자 지위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의 배우자 지위 유지 여부 점검
  3. 무주택 확인서 제출: 저축 취급기관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서류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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