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요건을 갖추었다면 연도 중 세대주가 아니었던 기간의 납입액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자가 연도 중 세대주 지위를 변경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세대주 판정 기준일과 납입액 인정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마련저축의 세제 혜택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단합니다. 연도 중에 세대주가 아니었던 기간이 있더라도 종료일 현재 세대주 요건을 갖추면 해당 연도 전체 납입액을 공제 대상으로 인정합니다. 반대로 12월 31일 현재 세대주가 아니라면 연중 납입 실적이 있더라도 해당 연도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여 혜택 누락을 방지하려면
- 주민등록표 등본 확인: 12월 31일 현재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증빙으로 제출
- 세대주 지위 유지: 연도 중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될 예정이라면 12월 31일 이전에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거나 회복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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