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주가 아닌 배우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려는 배우자는 근로소득자로서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 요건을 갖추고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배우자가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상환하고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상환했으나 세대주가 본인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를 신청한 경우 | 불가 |
세대주가 주택자금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세대 구성원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여야 하며, 해당 세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상태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