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 본인이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한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으로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등 법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원인 근로자 A씨가 국민주택규모 주택을 임차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원 실제 거주 및 세대주 공제 미적용 | 가능 |
| 세대원 실제 거주 및 세대주 공제 적용 | 불가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공제를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다면, 세대 구성원인 근로자가 대신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해야 하며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