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세대원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일절 받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경우 세대원은 해당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세대원은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일절 받지 않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세대원 A씨가 주택임차차입금을 상환하고 있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 공제를 받은 경우 | 불가 |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세대주가 주택임차차입금이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등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에 한해 세대원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세대원은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