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대원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고 세대주가 관련 공제를 받지 않는 등 요건을 갖추면 세대원으로서 공제가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세대주로 전세대출을 상환하던 중 부모님 댁으로 이사하여 세대원이 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이사한 부모님 댁의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이사한 부모님 댁의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경우 | 가능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거주자와 같은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해당 세대는 무주택 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세대주인 부모님을 포함한 세대 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만 세대원으로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