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변경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과 통장 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후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세대주 변경은 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 혜택과 통장 명의 변경 가능 여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연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 자격을 갖추어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연도 중에 세대주에서 세대원으로 변경된 후 연말까지 유지된다면 해당 연도의 소득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연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공제 혜택을 부여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은 원칙적으로 가입자가 사망하여 상속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단순한 세대주 변경만으로는 살아있는 가입자 간에 명의를 넘길 수 없습니다. 다만, 2000년 3월 26일 이전에 가입한 청약저축 등 일부 구형 상품은 예외적으로 세대주 변경 후 새로운 세대주에게 명의를 변경하는 승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2012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에 한해 혜택이 유지됩니다. 세대주가 변경되더라도 이미 가입된 저축의 비과세 혜택이 즉시 사라지지는 않지만, 소득공제는 청약저축과 동일하게 연말 기준 세대주 또는 배우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