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중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상태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도 중 세대원으로 변경되었더라도 12월 31일 현재 세대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원 상태라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의 세대주 지위 변동에 따른 공제 가능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31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 가능 |
| 12월 31일 현재 세대원인 경우 | 불가 |
소득공제 대상인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을 기준으로 판정합니다. 총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대상이며, 해당 과세기간 납입액(연 300만 원 한도)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합니다. 연도 중 지위 변동이 있더라도 최종 종료일의 신분이 공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