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는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만으로는 인적공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주민등록표등본 등 증빙서류를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를 적용받으려는 납세자는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 수임동의(세무 대리 권한 부여)는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신고 내역과 소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받는 절차입니다. 국세청 전산망(데이터 연결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가족관계 변동 사항이나 부양가족의 실제 생계 유지 여부는 수임동의만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신고를 위해 세무대리인에게 별도의 증빙서류를 전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