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별로 정해진 나이 기준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서 대상별로 정해진 나이 기준에 해당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는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대상별로 세부 요건이 달라지며, 장애인은 나이 요건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의 대상별 상세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소득 요건 | 생계 요건 |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
| 직계비속·입양자 | 만 20세 이하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거지와 관계없이 인정 |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
| 기초생활수급자 | 제한 없음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주민등록상 동거 필수 |
따라서 부양가족의 소득 종류와 실제 거주 형태를 꼼꼼히 살펴 공제 대상을 확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