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생계 요건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나, 직계비속·입양자는 주거 형편과 관계없이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