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부양가족 공제는 나이, 소득, 생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요건을 갖춘 공제 대상 1명당 연 150만 원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의 나이와 소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의 나이와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이 요건은 부양가족과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구분 | 나이 요건 |
|---|---|
| 직계존속 | 60세 이상 |
| 직계비속 및 입양자 | 20세 이하 |
| 형제자매 |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소득 요건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모두 포함됩니다. 생계 요건은 주민등록상 동거가족으로서 생계를 같이 해야 하나, 직계비속·입양자는 주거 형편과 관계없이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상 별거하는 경우에도 인정됩니다.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장애인 여부 확인: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장애인 증명서 등을 통해 확인
- 근로소득자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 판정 시기 확인: 연도 중 사망하거나 장애가 치유된 경우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을 기준으로 요건 충족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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