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발급 기관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정부24나 지자체 창구에서 발급받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세법상 장애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는 장애 유형에 따라 발급 기관과 방법이 달라집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은 정부24나 지자체 창구에서 발급받으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는 치료받는 의료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아야 합니다.
장애인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은 행정기관에서 발급하는 서류를 사용합니다. 반면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가 필요하고 취학이나 취업이 곤란한 중증환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 서식에 따라 의료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장애 유형에 따른 발급처와 증빙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발급처 | 증빙 서류 |
|---|---|---|
| 등록 장애인 | 정부24·지자체 | 장애인증명서 |
| 국가유공자 | 보훈처·정부24 | 국가유공자 확인원 |
| 중증환자 | 치료 의료기관 | 장애인증명서(세법 서식)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따라서 본인의 장애 유형에 맞는 발급 기관을 확인하여 연말정산 시 차질 없이 공제를 적용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