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금융상품은 납입액이나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이 있으며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소득공제 금융상품은 납입액이나 투자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낮추는 상품입니다. 대표적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이 있으며 2026년부터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각 금융상품은 가입자의 소득 수준과 투자 대상에 따라 차등화된 공제 혜택(세금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 상품명 | 법적 근거 | 공제 요건 및 혜택 |
|---|---|---|
| 주택청약종합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연 3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
| 벤처투자조합 출자 | 「조세특례제한법」 | 투자금 3천만 원 이하분은 100%를 공제하며 종합소득금액의 50%를 한도로 적용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 2015년 이전 가입자에 한해 연 600만 원 한도로 납입액의 40%를 공제 |
| 국민성장펀드 | 「조세특례제한법」 | 2026년 도입되어 3년 이상 투자 시 투자금의 최대 40%를 소득에서 공제 |
| 청년형 ISA | - | 도입이 추진되었으나 2026년 10월 현재 소득공제 규정이 시행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