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58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8세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58세 부모님이 연간 총급여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금액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