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58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58세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 | 가능 |
| 58세 부모님이 연간 총급여 1,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