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소득이 없는 60세 미만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자녀의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로자인 자녀가 소득이 없는 58세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58세 부모님이 연간 소득이 없는 경우가능
58세 부모님이 연간 총급여 1,000만 원인 경우불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시 부양가족의 나이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소득세법」상 기본공제와 달리 나이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특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의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소득금액 확인: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국세청 홈택스의 소득금액증명원을 통해 확인
  2. 총급여액 점검: 근로소득만 있는 부모님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요건을 판단할 때 어떤 소득이 포함되나요?
형제자매가 있을 경우 부모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부모님이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