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남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은 남편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인 남편이 가정주부인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연간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가 아르바이트로 연간 총급여 600만 원을 수령한 경우 | 불가 |
근로소득자는 배우자가 사용한 현금영수증 금액을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나이 제한 없이 실제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