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는 소득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본인 전용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불가

연금보험료공제 적용 대상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직접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공제와는 별개로 인적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 여부를 확인하려면

  •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확인: 연금보험료공제 대신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점검
  • 납입 증명서 명의자 확인: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납입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인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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