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소득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본인 전용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는 소득 없는 배우자가 납부한 국민연금보험료를 대신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 소득공제는 본인이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본인 전용 공제 항목이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며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 본인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연금보험료공제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이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직접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부한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의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경우 연금보험료공제와는 별개로 인적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