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가 세대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거주자는 연말정산 시 해당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하며,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세대원,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가능 |
| 근로자가 세대원, 배우자가 세대주이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에 대해 인적공제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공제는 거주자와 배우자의 세대주 여부를 공제 요건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이고 거주자가 세대원인 상황에서도 소득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