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거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용으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사업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이 없던 배우자가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월세 임대를 시작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거용 임대 후 분리과세 선택(수입 2,000만 원 이하) | 가능 |
| 사무실 임대 후 사업소득금액 150만 원 발생 | 불가 |
임대 형태에 따른 소득금액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기본공제 대상이 되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다만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소득은 합계액에서 제외합니다. 이 경우 오피스텔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소득 종류가 결정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차인 전입 여부: 주거용 주택임대소득 해당 여부 점검
- 전체 주택 수: 주거용 임대 시 비과세 적용 가능 여부 파악
- 사업소득금액 계산: 상업용 임대 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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