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저축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가능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더라도 타인 명의의 저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