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이 제도는 무주택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주민등록상 세대를 이끄는 사람)**가 직접 납입한 금액만 공제합니다. 법령에서 공제 대상을 '거주자 본인이 납입한 금액'으로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명의의 저축은 본인이 대신 납입하더라도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입 명의와 상황에 따른 공제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적용 근거 |
|---|---|---|
| 본인 명의 저축에 직접 납입 | 가능 | 본인 명의 및 급여·무주택 요건 충족 |
|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 저축에 대신 납입 | 불가 | 가입 명의자가 근로자 본인이 아님 |
| 함께 사는 부모님 명의 저축에 대신 납입 | 불가 | 부양가족 명의 저축은 공제 제외 |
-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확인: 본인 명의 납입 금액의 정상 집계 여부 확인
- 금융기관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점검: 은행 앱이나 창구에서 서류 등록 상태 확인
-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 지위 확인: 12월 31일 기준 세대주 등록 여부 확인
정리하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반드시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저축해야 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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