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의 주택마련저축도 소득공제 대상인가요?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가입하여 납입한 금액은 근로자 본인의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근로자 A씨가 가족의 저축액을 공제받으려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A씨 본인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가능
소득 없는 배우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불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가입자 명의와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공제 요건은 근로자 본인 명의로 가입한 저축 납입액에 대해서만 성립하므로,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소득이 없더라도 타인 명의의 저축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무주택 세대주 여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인지 주민등록표 등본을 통해 확인
  • 무주택 확인서 제출 여부: 저축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는지 해당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창구에서 점검
  • 총급여액 확인: 해당 연도 총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의 총급여 항목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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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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