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배우자 정보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배우자공제 적용을 위한 소득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일 때 공제 대상에 해당
- 나이 제한: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별도의 나이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배우자공제 등록을 위한 단계별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 홈택스 접속: 배우자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
- 메뉴 선택: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에서 '연말정산간소화'를 선택
- 동의 신청: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신청' 메뉴에서 본인인증 후 신청을 완료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
- 서비스 접속: 근로자가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 접속
- 명단 추가: 공제신고서 작성 시 부양가족 명단에 배우자를 추가
- 관계 선택: 관계를 '배우자'로 선택
- 서류 제출: 작성한 공제신고서와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
배우자공제 신청 시 증빙서류를 확인하려면
-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3개월 이내 발급분 준비
- 자료제공동의 조회: 홈택스 '부양가족 자료제공동의 조회' 메뉴에서 정상 처리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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