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배우자 정보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연말정산 시 배우자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홈택스에서 자료제공동의를 신청하고, 근로자가 공제신고서에 배우자 정보를 기재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등록이 완료됩니다.
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서 1명당 연 150만 원을 공제합니다.
홈택스 자료제공동의
공제신고서 작성 및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