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가 구매한 도서 비용은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도서 구입비를 공제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소득 없음, 부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 | 가능 |
| 자녀 소득 없음, 부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 | 불가 |
| 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 | 불가 |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구입비 등 문화비 소득공제 특례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문화비 특례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자녀 소득 요건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가 소득 없이 용돈으로 구매한 도서도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 없는 자녀가 구매한 도서 외에 공연 티켓이나 영화 관람료도 부모님의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되나요?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모님은 자녀의 도서 구매 비용을 다른 방식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