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소득공제
소득 없는 자녀가 용돈으로 구매한 도서도 부모님이 문화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자녀가 구매한 도서 비용은 부모님의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라면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자녀는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의 나이 제한은 따로 두지 않습니다.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소득이 없는 자녀의 도서 구입비를 공제받는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 소득 없음, 부모 총급여 7,000만 원 이하가능
자녀 소득 없음, 부모 총급여 7,000만 원 초과불가
자녀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초과불가

문화비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 등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도서 구입비 등 문화비 소득공제 특례는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으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소득 요건은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을 판단하려면

  • 총급여액 확인: 연간 총급여액이 7,000만 원을 초과하면 문화비 특례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급여 명세서나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 자녀 소득 요건 점검: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하여 부양가족 공제 대상 여부 판단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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