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혼인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라도 혼인했다면 원칙적으로 부모의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는 자녀가 혼인한 상황에 따른 공제 적용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혼인하였으나 장애인이 아닌 경우 | 불가 |
| 자녀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 가능 |
거주자의 직계비속으로서 나이와 소득 요건을 갖춘 부양가족은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혼인한 자녀는 부모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해당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부모의 부양가족 범위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