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없는 자녀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부모님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나이가 만 20세를 초과하더라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총급여 500만 원 이하)라면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
근로소득자인 부모가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 공제를 신청하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만 25세 무직 자녀의 국내 카드 사용액 | 가능 |
| 만 19세 자녀의 해외 현지 카드 사용액 | 불가 |
| 연 소득 2,000만 원인 자녀의 카드 사용액 | 불가 |
자녀 소득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는 생계를 같이 하는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자녀는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라도 소득이 없다면 공제 대상이 됩니다.
자녀 신용카드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중복 공제 여부 확인: 자녀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거나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중복 공제가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
- 소득 금액 점검: 자녀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지 국세청 홈택스 소득확인 증명서로 공제 가능 여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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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모님이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나요?
만 20세를 초과한 자녀의 신용카드 사용액을 부모님이 공제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소득이 없는 배우자 명의의 신용카드 사용액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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