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는 특정 소득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이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총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특정 소득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이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공제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소득공제 총액의 상한선을 의미합니다.
거주자가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공제는 각 항목별 요건에 따라 적용합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특정 항목들의 합계액이 연간 2,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금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때 인적공제나 연금보험료공제 등은 종합한도 계산 대상에서 제외하여 별도로 공제합니다.
| 항목 분류 | 대상 소득공제 내용 |
|---|---|
| 특별소득공제 | 「소득세법」에 따른 항목(보험료 소득공제는 제외) |
| 저축 및 투자 | 주택마련저축, 우리사주조합 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
| 사업 및 소비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