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과세기간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해당 연도 납입분에 대한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소급 적용이 되지 않아 경정청구를 통한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근로자가 2023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2024년 2월 말까지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 가능 |
| 2024년 3월 이후에 무주택 확인서를 은행에 제출한 경우 | 불가 |
위 사례처럼 2024년 3월 이후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했다면 해당 연도 납입분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무주택 확인서를 저축 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제 대상은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연도 귀속분부터 적용하며, 법정 제출 기한은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까지입니다. 기한을 넘겨 제출하면 소급 적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과거 납입분에 대한 경정청구도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