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항목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인터넷 증빙서류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와 항목별 증빙서류를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인터넷 증빙서류로 상당 부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근로소득자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공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도의 소득공제신청서를 함께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