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특정 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두어 공제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공제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소득공제 종합한도는 종합소득세 계산 시 특정 공제 항목들의 합계액에 대해 일정 한도를 두어 공제액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무분별한 공제를 방지하고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특정 공제액의 합계가 2,500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 항목 | 근거 법령 |
|---|---|
| 특별소득공제(보험료 제외) | 「소득세법」 |
|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일부 제외) | 「조세특례제한법」 |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조세특례제한법」 |
| 청약저축 등 | 「조세특례제한법」 |
| 우리사주조합 출자 | 「조세특례제한법」 |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조세특례제한법」 |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조세특례제한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