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계약기간 동안 관련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면 종합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 가입자에 한해 계약기간 동안 관련 혜택이 유지됩니다.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자에게 소득공제 혜택을 제공합니다. 현재 신규 가입은 제한적이나 기존 가입자는 가입 당시 규정에 따라 혜택을 적용받습니다.
| 구분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일반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
| 가입 자격 | 총급여 5천만 원 이하 청년 등 | 2015년 이전 가입자 대상 |
| 공제율 | 납입금액의 40% | 납입금액의 40% |
| 납입 한도 | 연간 600만 원 | 연간 600만 원 |
| 최대 공제액 | 연간 240만 원 | 연간 24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