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 환급 한도는 개별 항목별 한도와 2,500만 원의 종합한도를 거쳐 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소득공제 환급 한도는 개별 항목별 한도와 2,500만 원의 종합한도를 거쳐 기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실제 환급받는 금액은 해당 연도에 이미 납부한 세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신용카드 등 개별 항목은 급여 수준별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다만 특별소득공제와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특정 항목의 합계액은 2,5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최종 환급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 범위 내에서만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