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공제는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공제는 세액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표준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차감하는 방식입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임대소득이 비과세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소득금액 합계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연금 수령자는 비과세 소득 외의 연금소득금액이 기준을 초과하는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